오늘은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, 휴게음식점은 대표적으로 카페를 생각하시면
될 것 같습니다
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선 세가지 절차가 필요한데요, 각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
*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하는 방법
1. 보건증 (건강진단결과서) 을 발급받는다
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(건강진단결과서)
보건증은 각 지역에 위치한 보건소에 방문하여 발급받습니다,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보건소에 방문하셔서, 필요한 검사를 받으신 후 약 3일 ~ 7일 후 보건증이 발급되게 됩니다,
보건소 외에 보건소에서 지정한 일반 병원에서도 발급 가능 합니다 주의할 점은 영업자 뿐만이 아닌, 알바 등 일하는 분들도 보건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
- 보건증 발급 요약
1. 보건소 또는 보건소 지정 병원 방문, 검사 후 발급 가능
2. 발급비용: 보건소 3,000원, 일반 병원: 7,000원 ~ 20,000원
3. 필요서류: 신분증
4. 발급 기간: 검사 후 3일 ~ 7일 소요
5. 발급 완료 후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출력 가능 ( 'e보건소' 사이트'방문, 건강진단결과서 출력)
2. 위생교육을 수료한다
휴게음식점 위생교육은 22년 10월 1일 부터 집합교육으로 변경되었습니다
이전의 위생교육은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했기 때문에,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우실 수 있겠는데요, 현재는 온라인 교육은 진행하지 않고 집합교육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
아래의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사이트로 접속하셔서 휴게음식점 신규영업자 집합교육 일정을 보고 교육 예약 후
교육을 수료하시면 되겠습니다
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(kcraedu.or.kr)
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
휴게음식업 기존 및 신규영업자, 자판기영업자 온라인 위생교육
kcraedu.or.kr
- 휴게음식점 위생교육 관련 요약
1. 현재 위생교육은 집합교육만 있음 (22년 10월 1일부터 변경됨)
2. 휴게음식업중앙회 사이트 접속
3. 휴게음식점 신규영업자 집합교육 일정 확인 및 예약,
교육 수료
4. 위생교육은 거주지 및 사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방문이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됩니다
6. 신규 영업자 위생교육수료 비용: 28,000원
5. 위생교육 완료 시 위생교육수료증을 출력
3. 휴게음식업 영업신고 (보건증과 위생교육수료증 지참)
각 시도 별로 휴게음식업 영업신고를 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, 구청 또는 군청, 시청 등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각 지자체별 보건소에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, 전화로 영업신고를 하는 곳을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

-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시 준비 서류
1. 임대차계약서
2. 보건증
3. 위생교육수료증
4. 신분증
5. 대리인 방문시: 영업주의 신분증, 인감도장, 인감증명서,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
영업신고 수수료는 28,000원 입니다
지자체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영업신고증은 즉시 발급되며, 간혹 영업신고 당일에 면허세를 납부하는 지자체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
간혹 업종에 따라 영업신고 시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으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
모두 하시는 사업 번창하시길 바랍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