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계에서 6월 22일에 내년 2024년 최저시급을 전년대비 26.9% 인상된 12,21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최저시급은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되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여야 하는데요, 노동계와 경영계의 치열한 최저임금 심의가 예상됩니다
* 2024년 최저 시급 (최저 임금)
- 앞서 언급한대로 늦어도 8월 5일 까지는 합의된 최저시급 (최저임금)이 고시되어야 합니다
- 6월 22일 노동계에서 근로자위원들은 23년 대비 26.9% 인상된 12,210원을 요구하였습니다
- 앞으로 노동계의 제시안에 대해 경영계 사용자위원들의 제시안이 나올 예정이며, 최저임금 결정의 귀추가 주목됩니다
- 경영계에서 제시한 최저 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할 지를 투표한 결과 부결되었습니다 (모든 업종 동일 적용 예정)
* 최저임금제 요약
- 최저임금제: 근로자의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제도
-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게끔 되어 있음
-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, 사용자위원 9명,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됩니다
*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
- 최근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
- 직전 년도인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5%를 기록했습니다
-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가파르게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
연도 | 시간급 | 월급 | 전년대비 인상률 |
2010년 | 4,110원 | 858,990원 | 2.75% |
2011년 | 4,320원 | 902,880원 | 5.1% |
2012년 | 4,580원 | 957,220원 | 6.0% |
2013년 | 4,860원 | 1,015,740원 | 6.1% |
2014년 | 5,210원 | 1,088,890원 | 7.2% |
2015년 | 5,580원 | 1,166,220원 | 7.1% |
2016년 | 6,030원 | 1,260,270원 | 8.1% |
2017년 | 6,470원 | 1,352,230원 | 7.3% |
2018년 | 7,530원 | 1,573,770원 | 16.4% |
2019년 | 8,350원 | 1,745,150원 | 10.9% |
2020년 | 8,590원 | 1,795,310원 | 2.9% |
2021년 | 8,720원 | 1,822,480원 | 1.5% |
2022년 | 9,160원 | 1,914,440원 | 5.05% |
2023년 | 9.620월 | 2,010,580원 | 5% |
2024년 | 결정진행중 |
* 최저임금이 오르면 장점
1)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근로자들이 소득이 향상되고, 소비가 촉진되어 경제활동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
2) 높아진 소득으로 근로자들은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
* 최저임금이 오르면 단점
1) 고용의 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높은 비용 부담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고용을 더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
2)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증가로 기업의 관리 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물가상승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
* 맺는말
- 노동계와 경영계의 원만한 협의가 필요할 시점으로 보입니다, 모두에게 이로운 판단이 필요한 시점 입니다
- 2024년 최저임금이 노동계에서 제시한 12,210원에서 얼마만큼의 조정이 되어 결정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