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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세 납부 기간과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

by 유능한 N잡러 2023. 6. 12.

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  매년 재산세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, 재산세 납부 기한이 가까워지고 있으니, 재산세의 정의와 납부 기한 및 납부 방법에 대해서 빠르고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 
 
 

1. 재산세란? 

 
 - 주택을 살 때는 취득세, 팔 때는 양도세, 보유하고 있을 때는 재산세를 내게 됩니다 
 - '주택, 토지, 건축물, 항공기' 등을 소유한 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 입니다
 -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물건을 소유한 개인과 법인에게 부과됩니다. 
 

2.  재산세 납부 기간 

구분 납부 기간
토지 매년 9월 16일 ~ 9월 30일
건축물 매년 7월 16일 ~ 7월 31일
주택 7월 16일 ~ 7월 31일 (1회차), 9월 16일 ~ 9월 30일 (2회차)
7월 16일 ~ 7월 31일 (재산세액 20만원 이하는 1회 부과)
선박 매년 7월 16일 ~ 7월 31일
항공기  매년 7월 16일 ~ 7월 31일

 

  • 위의 표 에서처럼 주택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는 매년 7월에 1회 부과, 20만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50%씩 2회에 걸쳐서 부과하게 됩니다. 
  • 토지만 9월에 부과되고, 나머지 상가 및 건축물, 선박, 항공기 등은 매년 7월에 부과됩니다. 

 

3. 재산세 납부 방법  

  •  재산세 고지서에 적힌 전용계좌로 납부하는 방법
  •  은행에 방문하여 고지서로 납부하는 방법, 이때 고지서 없이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 
  •  위택스에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.
  •  서울시는 이택스에서 납부 가능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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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재산세 납부 기한 경과 시 

  • 납부기한이 경과할 시 즉시 연체료 3%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
  • 매년 7월 31일이 공휴일인 경우, 다음날인 8월 1일까지 납부 기한이니 꼭 잊지 않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 
  •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, 매월 0.75%의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 

 

여기까지 재산세 납부기간과 과세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