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재산세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, 재산세 납부 기한이 가까워지고 있으니, 재산세의 정의와 납부 기한 및 납부 방법에 대해서 빠르고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
1. 재산세란?
- 주택을 살 때는 취득세, 팔 때는 양도세, 보유하고 있을 때는 재산세를 내게 됩니다
- '주택, 토지, 건축물, 항공기' 등을 소유한 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 입니다
-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물건을 소유한 개인과 법인에게 부과됩니다.
2. 재산세 납부 기간
구분 | 납부 기간 |
토지 | 매년 9월 16일 ~ 9월 30일 |
건축물 | 매년 7월 16일 ~ 7월 31일 |
주택 | 7월 16일 ~ 7월 31일 (1회차), 9월 16일 ~ 9월 30일 (2회차) |
7월 16일 ~ 7월 31일 (재산세액 20만원 이하는 1회 부과) | |
선박 | 매년 7월 16일 ~ 7월 31일 |
항공기 | 매년 7월 16일 ~ 7월 31일 |
- 위의 표 에서처럼 주택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는 매년 7월에 1회 부과, 20만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50%씩 2회에 걸쳐서 부과하게 됩니다.
- 토지만 9월에 부과되고, 나머지 상가 및 건축물, 선박, 항공기 등은 매년 7월에 부과됩니다.
3. 재산세 납부 방법
- 재산세 고지서에 적힌 전용계좌로 납부하는 방법
- 은행에 방문하여 고지서로 납부하는 방법, 이때 고지서 없이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
- 위택스에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.
- 서울시는 이택스에서 납부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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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재산세 납부 기한 경과 시
- 납부기한이 경과할 시 즉시 연체료 3%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
- 매년 7월 31일이 공휴일인 경우, 다음날인 8월 1일까지 납부 기한이니 꼭 잊지 않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
-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, 매월 0.75%의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
여기까지 재산세 납부기간과 과세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