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앞두고 계신 분들께 위생교육 수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
하려면 필수적인 절차인데요, 휴게음식점 위생교육은 그간 온라인교육으로 진행돼다가 22년 10월부터 집합교육으로
변경되었습니다
* 휴게음식점 위생교육 수료 방법 (신규 영업자)
- 위생교육이 22년 10월 1일부터 집합교육으로 변경되었습니다
1.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사이트에 접속한다
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
휴게음식업 기존 및 신규영업자, 자판기영업자 온라인 위생교육
kcraedu.or.kr
-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사이트에 접속합니다, 휴게음식점과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교육을 담당하는 곳입니다
- 회원가입을 해줍니다
2. 신규 영업자 집합교육을 예약한다
- 휴게음식점 신규 영업자 (6시간)을 누릅니다
- 말씀드렸듯이 온라인이 아닌 집합교육입니다, 회원가입 후 집합교육을 예약하여야 합니다
- 서울엔 한 곳 있습니다, 교통문화교육원 (사당역 인근)
- 경기도에도 한 곳 있습니다 (수원상공회의소), 기타 시,군구는 가까운 곳을 확인하세요
- 교육일자 및 교육장소, 정원 및 잔여 인원 표시 기능이 있습니다
- 거주지나 영업점 인근 상관 없이 편한 곳에 방문하여 수료하면 됩니다
3. 신규 영업자 집합교육을 수료하고, 위생교육수료증을 발급받는다
- 집합교육을 예약하였으면 해당일자에 위생교육을 수료합니다
- 준비물은 신분증입니다, 교육비용은 28,000원
- 교육시간은 6시간입니다 (교육 장소 별로 시작시간 차이가 있으니 확인하세요)
4. 위생교육수료증과 보건증을 가지고 휴게음식업 영업신고를 한다
- 위생교육수료증을 발급받았으면, 보건증을 지참하여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
- 집합교육을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
-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세요
휴게음식점 영업신고 하는 방법 (tistory.com)
휴게음식점 영업신고 하는 방법
오늘은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, 휴게음식점은 대표적으로 카페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선 세가지 절차가 필요한
wagabang1.tistory.com
* 특이사항 (위생관리 책임자)
- 식품위생법 제41조 3항에 의하여 영업자가 직접 영업에 종사하지 않거나, 두 곳이상의 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
종업원 중에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(위생관리 책임자)
- 위생관리 책임자가 있을 시엔 위생관리 책임자의 정보로 회원가입을 하고,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
- 이때에는 위생교육과 보건증을 위생관리책임자의 명의로 받았으므로,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시 위생관리책임자의
보건증과 위생교육수료증을 제출하면 되고, 이때 식품위생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
-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에서 식품위생관리책임자 지정확인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